영업비밀 관리를 소홀히 해 회사 기밀이 유출됐다면 해당 자료는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한용 판사는 17일 하도급 업체를 통해 로템의 핵심 설계도면과 기술자료를 빼돌린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SLS중공업 이사 정모씨(52) 등 사건 관련자 8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SLS중공업이 정당한 방법으로 로템의 기술자료를 받아간 것은 아니지만 로템이 매뉴얼 작성에 대한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재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가 담긴 CD를 제공한 뒤 이를 회수하지 않고 재하도급 업체에 영업비밀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업비밀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것으로 정보 보유자가 비밀로 유지하지 않으면 영업비밀로 간주될 수 없다"며 "로템은 철도공사에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하면서 철도공사가 이를 관련 업체에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유출된 기술자료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예·정인설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