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 방안과 관련,시의 입장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은 현행 ‘3년간 100% 면제’에서 ‘5년간 100% 면제’로, 지방세는 ‘10년간 100% 면제’에서 ‘15년간 100% 면제’로 기간을 각각 연장했다.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제한된 지자체 소유 국·공유재산의 사용및 수익허가, 대부, 매각 등의 대상을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으로 확대,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비용의 6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을 두도록 한편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종사자의 주거환경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