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CD) 횡령 사고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3개월 신규 영업정지를 받은 오목교 지점을 완전 폐쇄키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8일 "오목교 지점의 신규 영업이 정지되는 12월11일부터 점포를 아예 폐쇄키로 했다"며 "거래하던 고객들은 인근 점포로 이동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목교 지점의 반경 500m 이내에 4개의 점포가 있어 중복되는 데다 위치상 그동안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미리부터 폐쇄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1일 CD사고의 책임을 물어 국민은행 오목교 지점과 조흥은행 면목남 지점에 대해 '3개월간 신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조흥은행은 면목남 지점을 폐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