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짝퉁 마티즈' 소송 취하 .. GM대우, 체리社와 합의 입력2006.04.03 07:10 수정2006.04.03 07:1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GM대우자동차는 중국 체리자동차가 자사의 경차 마티즈를 베꼈다며 제기한 불공정경쟁법 위반 소송을 취하했다고 18일 밝혔다. GM대우는 이날 "마티즈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체리자동차를 상대로 작년 12월 제기한 소송에 대해 GM 본사와 GM대우 체리사가 상호 협의를 거쳐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타협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성과없이 끝난 상생협의체…결국 '배달 수수료 상한제'로 가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넉 달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중개수수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입점업체, 배달플랫폼, 공익위원이 각각 제시한 수수료율 격차가 커 타협점을 찾지 못했... 2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본격 심리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본격 심리에 나선다.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 3 깐깐해진 '기술특례 심사'…올해 '상장 불발' 45곳 사상 최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공개(IPO) 기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술특례 IPO 기업을 겨냥한 거래소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8일 투자은행(IB)업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