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성인폰팅과 부동산, 대출 등 불법적인 음성정보 서비스 근절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최근 음성정보 서비스 사업자들이 음란, 도박 등 불건전 행위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이들의 불법적인 스팸 발송, 부당요금 부과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음성정보 서비스 사업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통부내 감독권한을 가진 여러 담당부서와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전담반(태스크포스팀)이 꾸려졌다. 전담반은 발족 직후부터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유ㆍ무선 통신사업자와 음성정보 서비스 사업자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기초조사를 마친 상태다. 더 나아가 전담반은 조만간 강도높은 실태조사에 나서고 통신위도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특히 필요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부서는 물론 유ㆍ무선 통신업체, 음성콘텐츠산업협회 등의 전담반 활동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실태 조사를 토대로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말까지 음성정보서비스 건전화 대책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통신업체의 음성정보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사전심의, 계약 관리, 사후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관리 현황과 음성정보 서비스 사업자의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음성정보서비스 관련 번호 및 통신사업자 감독 관련 정책 결정은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 실제 번호부여ㆍ관리 및 통신사업자 제재는 통신위원회, 정보화 역기능 방지는 정통부 정보화기획실 등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