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안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김상현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장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며 "종부세 개요, 과세대상,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