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호사가 자신을 로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대표변호사의 직위 무효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모 변호사는 J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로 돼 있는 이모 변호사를 상대로 대표변호사 직위 무효와 자신의 법무법인의 구성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 11일 냈다. 김 변호사는 소장에서 "이 변호사는 이미 지난해 7월 법무법인에서 퇴직한 상태며 출자지분 인수 문제로 현재까지 형식상 대표변호사로 돼 있을 뿐이므로 대표변호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지난 9월 J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들의 동의를 받아 구성원 자격을 얻었는데 이미 법인에서 탈퇴한 이 변호사가 구성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7년에 설립된 J법무법인은 특허관련 소송이 전체 소송대리 건수의 90%에 달하는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이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