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8·31 부동산 대책으로 올해 개인별로 과세하던 종부세가 내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 과세되고,과세표준도 내년부터 올라가게 된다.


이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라도 종부세를 피하거나 줄일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종부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다.


만약 집을 팔기로 결정했으면 재산세와 종부세 결정 기준일인 내년 6월 1일 전에 팔아야 한다.


물론 증여도 주택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


하지만 증여를 무턱대고 했다가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내년부터는 세대별로 종부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에게 증여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여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 두 가지이다.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새로 지어서 임대하는 것이고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