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6만명보다 1만명가량 많은 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은 21일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들에게 안내 서류를 발송하기 시작했다"며 "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현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장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넘겨받은 종부세 대상자는 7만명에 이른다"며 "이들 가운데 종부세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대상자에게 신고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그러나 "다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종부세 예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종 집계는 내달 중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와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소유자,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다. 종부세 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준다.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별도 가산세는 없으며 내년 2월께 국세청이 세액을 고지하게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