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방향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당론 결정을 위한 정책의총을 불과 사흘 앞둔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만으로 소의총을 열어 의견통일을 시도했지만 팽팽한 의견대립만 확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예정된 정책의총에서 당론결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설사 성공하더라도 자율투표 성격의 '권고적 당론'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책소의총에서 의원들은 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3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5%룰' 위반지분 처리방안과 관련,원칙대응론과 분리대응론이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원칙대응론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모두 적게는 6개월,많게는 5년 이내에 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매각 등을 통해 위법상태(계열사 지분을 5% 넘게 보유하는 것)를 해소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주식처분명령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분리대응론은 삼성카드에 대해서는 초과지분 해소를 강제하되 삼성생명의 경우 1997년 금산법이 제정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지분을 취득했다는 점을 감안,의결권 제한조치만 하자는 방안이다. 특히 금산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던 박영선 의원과 이계안 의원 등은 원칙대응론을 적극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학용 의원은 "법리적 측면보다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분리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우제창 의원도 "이런 식으로 당론을 확정하기보다는 금융소위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며 "분리대응안이 현실적인 안"이라고 가세했다. 정부측 발의안을 적극 지지해온 김종률 의원은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도 가해선 안 되고,삼성카드의 경우도 의결권만 제한하면 된다는 정부안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의총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의견대립이 워낙 팽팽해 다수안과 소수안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당지도부는 오는 24일 정책의총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소의총에 상정됐던 두 가지 안을 그대로 상정할 것인지,정부안을 포함한 세 가지 안을 올릴 것인지,의총에서 표결을 통해서라도 당론을 확정할 것인지 등 향후 일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22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