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자진신고 및 납부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일부터 12월 2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이번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의 대상 고객은 2005년 6월 현재 주택기준시가 9억원, 종합합산 나대지 공시지가 6억원, 별도합산 사업용토지 공시지가 40억원 초과 보유 당행 PB고객 및 플래티늄 개인고객과 우수기업 거래처의 주요 고객입니다. 대상 고객은 서비스 실시기간 중 조흥은행 PB센터 및 전국 영업점 VIP코너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