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모터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모터 생산 업체인 뉴모텍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LG전자는 소장에서 "뉴모텍이 LG전자의 세탁기용 직결식 모터에 관한 특허를 침해해 세탁기용 모터를 만든 뒤 삼성전자 등 세탁기 제조사에 납품하고 있다"며 "뉴모텍은 세탁기용 모터를 생산하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이어 "직결식 모터 기술을 적용해 드럼세탁기 트롬을 개발한 이후 뉴모텍의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 경고했지만 뉴모텍은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