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철거이주자 4천만원까지 전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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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는 이주자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를 현재의 두 배인 4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자율도 현행 연 3%에서 연 2%로 인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은 판교 및 파주신도시 철거 이주자부터 적용된다.
이주자 전세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민들에게 공사기간 동안 지원되는 자금으로 현재 융자 한도는 2000만원이다.
그러나 채권 확보가 간접보상비 범위(최대 1000만원)에 그쳐 실질 대출금은 700만~10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강명헌 주공 주거환경사업팀장은 "지난 7일 개정된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이주자들을 위한 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철거민들이 요구해 온 가수용시설 설치 등 공공 보상에 대한 불만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