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국민은행이나 삼성생명의 전국 점포에서도 상속인(相續人)이 고인의 금융거래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과 삼성생명에 상속인의 금융거래 현황 조회 신청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해 다음 달 1일부터 이들 회사의 점포창구를 통해서도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상속인은 국민은행 개인영업지점 934곳과 삼성생명 금융플라자 68곳을 방문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고인의 금융거래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1998년 8월부터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상 상속 적격 여부와 본인 확인을 위해 상속인이 금감원 본원이나 지원 또는 출장소를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김창록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과 보험업계에서 점포망이 가장 넓은 회사를 임의로 선정,계약을 체결했고 해마다 한 차례 위탁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년 3246건에 그쳤던 상속인의 피상속인 금융거래 현황 조회 건수는 △2001년 5040건 △2002년 6634건 △2003년 9281건 △2004년 1만2701건 △2005년 1~10월 1만2832건 등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