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난자 제공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이르면 올해 안에 생명윤리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생명윤리법에는 난자의 유상 제공을 금지하는 기준만 있을 뿐 기증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며 "난자 기증과 매매를 명확히 구분하고,특정인을 지정한 난자 기증 및 친족에 대한 난자 기증 행위의 허용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단 난자 관련 법령 초안을 연내에 마련한 뒤 생명과학 전반을 아우르는 법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배아연구전문위원회가 난자 기증자에 대해 교통비와 약간의 실비 정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난자 기증에 대한 실비 지급을 놓고 부처나 전문가마다 견해가 제 각각"이라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정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