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여기는 주거용 오피스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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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테헤란로의 한 오피스텔 소유주 김모씨(54)는 최근 세입자를 구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붙였다.
"주민 등록을 이곳으로 옮기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씨가 이런 조건을 단 것은 상업용으로 신고해 놓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는 판정을 받을까 우려해서다.
흔히 '아파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상업용 오피스텔과 달리 1주택으로 계산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이 훨씬 크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상업용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이외에는 판정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담당 공무원의 눈을 속이기 위해 갖가지 묘안을 동원하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세입자의 주민 등록을 옮겨놓지 않는 것.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김씨와 같이 세입자를 구할 때 아예 조건으로 내걸거나 입주하기 전에 다짐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일반 가정집이란 '흔적'을 지우기 위한 전략도 다양하다.
주방 시설 등 세간을 보이지 않기 위해 접이식 문(자바라)을 설치하는가 하면 일종의 '시크릿 도어'처럼 블라인드를 내려 벽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다.
한 금융사 PB(프라이빗 뱅커)에 따르면 "욕조가 있으면 주거 시설로 판정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욕조 시공을 하지 않고 수십만원짜리 이동식 욕조를 사다 놓는 사례도 꽤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오피스텔 중 3%만이 주거용으로 판정받았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대전·충남·경남·제주 등 5개 지역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단 한 채도 없어 일단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