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서둘지 않으면 안될 금융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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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639건에 이르는 금융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하고 우선 19개 법령 101건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대적 금융규제완화는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구조조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금융회사들의 취급 상품을 늘려주고 업태간 영역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은행은 금속 원유 곡물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고,총자산의 30%로 제한된 보험회사 외화자산운용 비율도 완화되며,간접투자펀드는 신용파생상품에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들은 수익원(收益源)과 헤지(위험회피)수단이 다양화돼 운신의 폭이 크게 넓어질 것이 틀림없다.
또 보험설계사와 투자상담사가 펀드 취득을 권유하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점포설치 제한이 축소되면 업종간 경쟁도 한층 가열될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금융지주회사 인가제도와 신용평가업 진입요건이 완화되는 등 금융회사 진입장벽까지 낮아질 예정이고 보면 앞으로의 금융시장에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쟁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업체는 점유율을 더욱 확장할 수 있겠지만 뒤지는 기업은 생존마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업계 스스로도 살아남기 위해선 전문인력 육성은 물론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나 전문화 등의 대응책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자연스레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정부가 최근 금융시장 통합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제로베이스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나머지 538개 규제도 하루빨리 수술하는 등 규제완화의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염려되는 점 또한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우선 업무영역의 완화(緩和)로 인해 과당경쟁이 벌어질 경우 변칙상품의 등장이나 변칙영업 등이 성행할 우려가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할지 모르지만 시장질서가 혼란스러워질 경우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규제완화가 결코 과당경쟁으로 이어져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