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지난 30여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업을 통합,업종 구분 체계를 재조정키로 결정하는 등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공사의 입찰방식을 변경,최저가 낙찰제와 적격심사제를 통합한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소수업체의 참가로 가격담합이 일상화되고 있는 설계·시공 일괄수행(턴키) 공사의 경우 참가업체 확대를 위해 설계보상비를 올리고 보상업체 수도 늘리기로 했다. 대신 무분별한 턴키입찰 확대를 막기 위해 입찰 전 턴키발주 대상여부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입법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