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영세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아 정부 취업 지원사업과 직업훈련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95년 이후 10년간 3만5000원으로 유지됐던 실업급여 하루 실수령 상한액이 4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실직자가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실업급여액도 10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영세자영업자 중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희망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비 부담으로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직접 수강하면 일반근로자보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직무과정의 경우 수강비용 전액(일반근로자 80%)을,외국어과정은 수강비용의 80%(일반근로자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