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분식회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받고 1000억원대의 무기명양도성 예금증서(CD)를 발행해 준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잡혔다. 22일 대구지검 특수부는 증권사의 자금 대납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1000억원대의 CD를 발행한 뒤 대구·경북지역 280여개 건설업체에 알선해 준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와 은행·증권사 간부,건설업체 대표 등 1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검찰은 금융브로커 이 모씨(57)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CD 발행대금을 대납하거나 CD 발행확인서를 발급,건설회사의 분식회계를 방조한 동부증권 간부 이 모씨(42)와 조흥은행 서울 효자동 지점장 곽 모씨(48),CD로 수십억원을 분식회계한 김 모씨(52) 등 건설업체 대표 4명 등 6명을 약식기소했다. 이씨 등 브로커들은 CD가 필요한 대구·경북지역 건설업체들을 모집해 증권사 자금으로 은행지점에서 건설업체 명의로 CD를 발행하도록 알선했다. 이들은 CD 액면금액 1억원당 20만~3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12월13일부터 보름간 1085억원 상당의 CD를 발행,수수료 2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사 및 은행 간부들은 기업의 분식회계에 사용되는 줄 알면서도 브로커를 통해 CD 발행자금을 대납해 주거나 발행확인서를 교부한 뒤 발행금리 차익으로 이 기간 동부증권은 1억5000여만원,조흥은행은 9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들은 시공능력 평가요소인 실질자본금을 늘리거나 유동자산을 부풀리기 위해 브로커로부터 받은 CD 사본과 발행확인서를 항목에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건설협회에 시공능력평가 자료로 제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분식회계를 한 280여개 건설업체 가운데 CD 발행금액이 10억원 이상인 12개 업체를 계속 수사 중이며 적발된 증권사와 은행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