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은 자유경제체제의 법률이 갖춰져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동보법무사합동법인(대표 임덕길?사진 www.dblaw.co.kr)은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중국에 진출한 법률사무소이다. 동보법무사는 중국 동북 3성 유일의 한국법률사무소이자 심양시에서 유일한 국제법률사무소이기도 하다. 이 회사는 국내 중소기업의 법률 자문을 맡으며 학술과 문화교류 등의 외교적 채널 시스템을 추진할 정도로 현지 사정에 밝다. 동보법무사는 사단법인 동북아 학술?문화교류 협의회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게는 전문 인력을 수급해주고 국내 대학에게는 재정적 문제를, 중국 정부에는 실업자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다자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된 입체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가 바로 이 회사의 강점이다. 임덕길 대표 법무사는 "국내 중소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계약상 불평등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며 "협정 당시에는 다양한 각도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추후 문제의 소지가 없다. "고 강조했다. 동보법무사는 중국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한국투자기업 및 한국교민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높은 업무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직업윤리도 충실하다.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동시에 갖춘 동보법무사는 중국 시장에서 '블루오션'을 개척하며 성장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