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처음 부과됨에 따라 납부절차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부세 납부방법, 김성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 기한내에 납부하면 세액의 3%를 깍아주지만 내년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금 3%와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는 국세청에서 납세액을 명시해주만 100만원이 넘을 때는 신고금액을 본인이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된 세금부담 상한제도와 임대주택 합산 배제를 감안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과 올 하반기에 납부한 재산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최초 납부 45일 이내에 두 번 걸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금이 1800만원이면 12월 15일 이전에 1000만원을 내고 45일 이내에 나머지 800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밖에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대신 납세하는 물납도 가능합니다. 다만 물납은 신고기한 이내에 별도로 물납 신청을 한 뒤 세무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종부세를 잘못 신고해서 과다 납부했을 때는 신고 후 3년 이내에 돌려 받을 수 있으며 납부세액보다 미달해 신고했을 때는 수정신고를 통해 재납부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세 신고는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발급 받은 뒤 전자매체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 프라이버시와 전산시스템의 문제로 인터넷 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WOWTV-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