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및 은행 간부,브로커 등이 서로 짜고 건설업체가 분식회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1000억원대의 무기명양도성 예금증서(CD)를 발행해 온 사실이 처음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22일 대구지검 특수부는 증권사가 돈을 대신 납부하는 방법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1000억원대의 CD를 발행,대구·경북지역 280여개 건설업체에 분식회계용으로 알선해 준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와 은행·증권사 간부,건설업체 대표 등 1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대구지검 특수부 정상환 부장검사는 "사채업자들이 자금을 동원해 가공 CD를 발행한 경우는 있었으나 증권사의 대납으로 브로커를 통해 제3자 명의의 CD를 발행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브로커 이 모씨(57)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CD 발행대금을 대납하거나 CD 발행 확인서를 발급,건설회사의 분식회계를 방조한 동부증권 간부 이 모씨(42)와 조흥은행 서울 효자동 지점장 곽 모씨(48),CD로 수십억원을 분식회계한 김 모씨(52) 등 건설업체 대표 4명 등 6명을 약식기소했다. 이씨 등 브로커들은 증권사 자금으로 은행지점에서 건설업체 명의로 CD를 발행,건설업체 측에 CD 사본과 발행사실 확인서를 준 뒤 원본은 당일 증권사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로부터 CD 액면금액 1억원당 20만~3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13일부터 보름간 1085억원 상당의 CD를 발행해 챙긴 수수료는 2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동부증권은 CD 발행금리차액으로 1억5000여만원,조흥은행은 9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체들은 시공능력 평가요소인 실질자본금을 늘리거나 유동자산을 부풀리기 위해 브로커로부터 받은 CD 사본과 발행확인서를 항목에 반영하는 수법을 통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건설협회에 시공능력평가 자료로 제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분식회계를 한 280여개 건설업체 중 CD 발행금액이 10억원 이상인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행 경위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