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2일 열린우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기반시설부담금 완화 방안'은 재건축 아파트처럼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 지을 경우 늘어나는 면적에만 부담금을 부과하고 땅값 환산계수를 세분화해 건물주들의 부담을 낮춰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 건물은 증축 면적에만 부과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기반시설부담금법 수정안에는 '동일 용도 안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 때 기존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된다.


수정안이 확정되면 재건축 아파트는 물론 상업지역 내 철거 후 신축되는 빌딩이나 주상복합 아파트 등도 종전 예상치보다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용적률이 늘어나지 않는 1 대 1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아파트 33평형의 경우 종전 방식대로라면 2938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수정안을 적용하면 1781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증축 면적이 거의 없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35평형의 경우 당초 3314만원에서 284만원으로 부담금이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직접설치비용(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액·상하수도 부담금)을 차감(400만원)하면 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차관아파트 32평형도 3288만원에서 1754만원으로 줄어든다.



◆환산계수도 세분화


땅값(공시지가)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원단위 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환산계수도 용도 지역에 따라 종전(도시 지역 0.3,비도시 지역 0.4)보다 더욱 세분화된다.


현재로서는 △주거지역 0.3 △공업지역 0.2 △상업지역 0.1 △기타 지역 0.4 등이 유력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주거 지역에 들어서는 재건축 아파트는 환산계수가 종전과 같지만 상업 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나 상가 빌딩 등은 땅값 반영 비율이 절반 이상 크게 줄어 그만큼 부담금도 줄게 된다.


실제로 서울 명동에 1000평짜리 상가를 지을 때 철거하는 기존 건물보다 231평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종전(환산계수 0.3)에는 56억원을 내야 했지만 수정안(환산계수 0.1)을 적용하면 4억7000만원으로 무려 92%가량 부담이 줄어든다.


또 서울 송파구 신천동 포스코 더샵 주상복합의 경우 538억원에서 187억원으로 감소한다.


건교부와 열린우리당은 또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민간 부담률은 20%를 그대로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가 가감할 수 있는 비율을 종전 50%에서 25%로 줄였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은 당초 예상보다 한 달 안팎 늦춰진 내년 7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