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노동개혁 나섰다] (7) 無勞無賃 원칙 <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럽 노동현장에선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철저히 지켜진다.
일을 하지 않는 노조 간부에게 회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임자로 임명된 노조 간부의 임금은 전액 노조기금에서 충당된다.
이 문제로 노조가 기업에 손을 벌리는 일도 없다.
노조 스스로 독립성과 자주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임자 수는 꼭 필요한 인원만 법으로 인정된다.
산별 교섭과 기업별 교섭이 혼재돼 있는 프랑스의 경우 노조원이 1000명을 넘지 않는 사업장에는 전임자가 거의 없다.
프랑스 민주노총(CFDT) 리자 페슈로 국제협력부장은 "노조원이 500명 정도 되는 사업장에선 전임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노조원이 1000명은 넘어야 전임자가 1∼2명 있을 정도"라고 소개했다.
프랑스 노동법에는 노조지부대표(전임자) 수를 노조원의 규모에 따라 명시해 놓고 있다.
노조원 1000명 미만인 사업장은 1명에 불과하다.
이어 △1000∼1999명당 2명 △2000∼3999명당 3명 △4000∼9999명당 4명 △1만명 이상 5명 등이다.
대표노조가 여러개 존재할 경우 그만큼 노조대표 수는 늘어날 수 있다.
노조지부대표라 해도 하루종일 노조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는다.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근로면제권을 사용,노조 업무를 본다.
예를 들어 조합원 500명 미만 사업장 노조대표는 월10∼15시간,500명 이상은 월20시간 정도의 근로를 면제받는다.
하루 평균 1시간도 안되는 시간 동안만 근로부담 없이 조합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셈이다.
근로면제시간은 정상적인 근로로 간주돼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영국 역시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노조에서 지급한다.
조직률 감소로 대부분의 노조가 재정난에 빠져있지만 자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사용자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영국 알선중재조정위원회(ACAS) 토니 스터드 중재담당자는 "사용자에게 금전 등 물질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노조의 관례"라며 "노조전임자는 노조에 의해 임명됐기 때문에 조합비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원칙은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단 노조전임자는 노조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임금도 노조에서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전임자 임금을 둘러싼 마찰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독일 단위 사업장에는 노조에 소속된 완전 전임자는 없다.
대신 종업원평의회에 속한 전임자가 있다.
종업원평의회는 경영참여의 권한을 갖는 노동자대표기구로 정보권 제안권 공동협의권 공동결정권 등을 통해 종업원 지위 향상에 나선다.
경영조직법은 종업원평의회의 전임자 수를 △200∼500명당 1명 △501∼900명당 2명 △901∼1500명당 3명 △1501∼2000명당 4명 △2001∼1만명은 종업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1만1명 이상은 종업원 수 2000명당 1명씩 추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임자 외에 종업원평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평의회 활동을 위한 근로시간을 차등해서 면제해 주고 있다.
예컨대 200명 이상 4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9명의 평의회 위원을 둘 수 있다.
이 중 1명은 완전 전임자로 인정되고 나머지 8명은 근로시간 면제권만 부여받는다.
개별 기업에는 산별노조의 지부장에 해당하는 노조신임자가 있지만 상급단체의 '연락병'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데 그친다.
우리나라의 노조지부장이나 위원장과 유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독일 금속사용자단체(METALL) 노트라인베스트팔렌 지부에서 일하는 한스 마이클 바이스 노사담당이사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일은 없다"며 "다만 노조신임자가 산별교섭을 위해 휴가를 낼 경우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파리(프랑스)=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