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폰을 갖고 있던 수험생 3명이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지난해 휴대폰을 이용한 대규모 수능부정 비리가 밝혀져 휴대폰 등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한다는 방침이 수차례 발표됐지만 일선 시험장에선 상당수의 휴대폰이 시험을 보기 전 수거됐다. 2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부산의 한 고교에서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18)이 시험 중 휴대폰이 울리는 바람에 휴대폰 소지 사실이 드러나 퇴실 조치됐다. 서울 경기고에서도 한 학생이 1교시 답안지 작성 후 화장실에 가려다 복도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로 검색을 하려 하자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내놓으면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대구와 경남 마산에서도 시험 중 가방에서 휴대폰이 발견된 수험생들이 시험 무효 처리와 함께 귀가 조치됐다. 올해 수능부터는 휴대폰을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1년 동안 시험을 볼 수 없다. 이날 경복고의 경우 한 시험장에서 학생 28명 중 10명 정도가 휴대폰을 갖고와 시험 전 감독관에게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지 않은 학생들이 휴대폰을 갖고 온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는 부정행위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