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팬텀 등 7개사 11명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거래소는 이날 팬텀 선우엔터테인먼트 동원개발 등 3개사에 매매 거래를 정지시키고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이들 3사는 이날 야간공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종목은 24일에도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팬텀의 최대주주인 이주형씨와 대표이사 김준범씨,주요 주주인 이장혁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외 엔터테인먼트 관련 회사를 우회 상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이후 팬텀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주식 34.3%를 위장 분산한 후 같은 해 5월까지 주가를 310원에서 4100원으로 끌어올린 뒤 고가에 처분,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최대주주인 이씨는 또 B사 주식매매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고 코스닥 기업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 대표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드러났다. 한편 C사 대표이사 장모씨는 C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이 내용이 공시되기 전 친인척 명의 차명 계좌를 통해 C사 주식을 매입했다가 공시 후 이 주식을 매도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 밖에 D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강모씨와 E사 개인투자자 최모씨,F사 개인투자자 김모씨,G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모씨 등도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태완·주용석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