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초빙ㆍ공모제’가 시범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초빙교장제도를 개선해 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교장 초빙ㆍ공모제를 내년 2학기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농어촌지역 우수고교 육성학교 등 150여개 학교에서 이를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교사들 사이에 점수 따기 위주의 승진 경쟁이 줄면서 젊고 능력 있는 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요구해온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12월1일 연가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전교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김현석 기자 real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