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얻어낸 뒤 행정도시법 헌소 사건에서도 청구인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석연 변호사(51)는 24일 오후 헌재 결정에 대해 "오늘 결정으로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변호사는 "헌재 결정은 특별법에 대한 헌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한편으론 권력의 독선과 정략적 운영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무력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행정도시 특별법이 대통령이 결정하는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에 대해 "국민투표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전권을 인정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헌법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