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24일 코스닥업체인 터보테크 장흥순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터보테크 대주주인 장흥순씨는 1999∼2000년 터보테크 유상증자 자금을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위해 회사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761억원 상당의 배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같은 시기에 회사예금으로 개인채무를 갚는 등 회사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장씨는 올 3월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양도성예금증서(CD)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7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