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필수 금융상품을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이다. 줄여서 '장마'라고 부른다. 은행권만 해도 판매잔액이 1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도 높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웬 저축'이냐고 무시하면 큰 오산이다. 그렇다면 장마의 인기비결은 뭘까. 세 가지다. 첫째 은행의 일반 정기적금(3년제) 금리는 연 3.8~4.0% 수준이지만 장마는 수익률이 연 4.0~4.5%로 다소 높다. 둘째 일반적금은 이자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떼지만 장마는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다. 셋째는 1년간 가입한 금액의 40%(최고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령 매달 62만5000원씩 1년 동안 가입하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300만원(750만원의 40%)을 소득공제 받는다.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11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웬만한 직장인이라면 최소 26만~56만원을 챙긴다. 서춘수 조흥은행 강북PB센터 지점장은 "이런 저런 혜택을 다 감안하면 장마의 수익률은 일반 적금에 비해 2~3배 높다"고 분석했다. 혜택이 많은 만큼 가입대상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 만 18세 이상,세대주,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가입금액도 분기당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7년 이상 불입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직장인은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 상품의 신규 가입기간이 2006년 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또 내년부터는 소유주택이 85㎡ 이하라도 공시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사람은 만기까지 계속 불입할 수 있으며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 장마의 또 다른 장점은 한 사람이 1계좌 이상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같은 은행에서는 물론 서로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통장 수에 제한없이 중복 가입할 수 있다. 전체 통장의 저축액 합계가 분기당 가입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전문가들은 최소 3계좌 이상에 분산 가입하라고 권유한다. 이 상품의 만기는 최장 50년이지만 7년이 경과하면 언제 해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다. A계좌(저축),B계좌(저축),C계좌(펀드) 등 장마에 가입한 홍길동씨를 생각해 보자.홍씨는 가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해 가장 많은 금액을 가입하고 있는 A계좌를 해지해 현재 다섯 살인 딸의 교육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만약 홍씨가 A계좌만 가입했다면 이후로는 소득공제,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홍씨는 저축상품인 B계좌와 펀드상품인 C계좌를 이미 가입해 둔 상태이므로 A계좌를 해지한 후에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해당 직장은 지금 당장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만들어 보자.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