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외에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있다.


청약부금은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매월 일정액씩 부어나가는 적금이고,청약예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 예금이다.


청약부금은 매달 5만∼50만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 또는 18∼25.7평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서울지역의 청약 1순위 가능 부금액은 300만원이다.




주의할 점은 가입 후 한꺼번에 300만원을 예치할 경우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것.매달 12만5000원씩 납입하거나 2년간 5~6번에 나눠 300만원을 채워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청약예금은 거주지역과 청약하는 아파트 평형에 따라 200만~1500만원의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한 다음 민간아파트를 청약통장 액수에 따라 청약하는 것이다.


가입자는 예치 금액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또 민간 건설사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형 국민주택 청약도 가능하다.


청약예금은 지역에 따라 가입액이 다르다.


전용면적 30.8평 초과 40.8평 이하의 경우 서울과 부산은 1000만원,기타 광역시 700만원,나머지 지역은 4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40.8평이 넘는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서울과 부산은 1500만원,기타 광역시는 1000만원,나머지 지역은 500만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최근 공공개발 확대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민간아파트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은 청약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용성이 떨어졌다.


반면 공공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 건립은 늘 것으로 예상돼 청약예금은 쓰임새가 한결 많아졌다.


따라서 무주택 우선 순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청약부금 가입자는 예치금액을 늘려 청약예금으로 바꾸는 게 좋다.


청약예금 가입자도 예치금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1순위자가 예치금액을 높이면 1년 후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