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오후 2시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합니다. 합헌으로 결정되면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6개 행정부처를 제외한 12부 4처 2청의 충남 연기,공주지역 이전이 2014년까지 원안대로 추진됩니다. 그러나 위헌이 결정되면 행정도시특별법의 효력이 상실돼 정부의 행정도시 건설 계획이 무산되면서 부동산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런가운데 헌재가 만약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안' 이라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으면 행정도시 이전을 놓고 국민투표가 이뤄지게 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