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간 경쟁 물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입찰 규모에 상관없이 외부 신용정보업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간 경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입찰에서는 적격심사항목에 신용평가등급만이 포함돼 낙찰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공고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 제조·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10억원 미만 입찰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100점 만점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30점,입찰가격 70점으로 정해졌다.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AAA는 30점,BBB0는 28.5,B+·B0·B-는 27.5,CCC+ 이하는 25점으로 최대 5점의 차이가 나도록 했다. 10억원 이상 입찰에는 경영상태 외에 납품실적(5점)과 기술능력(10점) 평가가 추가된다. 이 기준은 현행 최저가낙찰제에서 내년부터 적격심사제로 전환되는 2억1000만원 미만 입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수백만~수천만원짜리 소규모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도 반드시 외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기업신용등급을 평가받아 제출해야 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 입찰의 80~90%가 2억1000만원 미만 규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신용평가등급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한국기업데이터 등 7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는 수수료가 10만~2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업체들에 부담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소업계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돼 출혈경쟁을 피할 수 있는 점은 좋지만 영세한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비용과 상관없이 기업신용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현실적으로 B- 이상 등급은 받아야 입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높게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7000억~8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연간 규모는 내년에 30개 물품의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라 2조~3조원대로 증가하고 단체수의계약이 완전히 폐지되는 2007년부터는 10조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