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합헌] 대통령은 서울에, 총리는 행정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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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합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당초 원안대로 정부 이원화도 탄력을 받게 됐다.
대통령은 서울에 남고 국방,외교를 제외하고 총리실을 포함,주요 중앙행정기능은 행정도시로 이전되는 사상 초유의 실험이 현실화된 것이다.
청와대와 입법부,사법부 등 수도를 규정짓는 핵심 기관은 서울에 잔류하되 총리실을 포함,중앙 행정을 담당하는 부처 대부분이 행정도시로 내려가게 된다.
다만 중앙부처 중 외교,안보부처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등은 서울에 남는다.
구체적으로 재경부 등 12부 4처 2청과 소속기관 등 모두 49개 기관이 행정도시로 내려가게 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국토연구원 등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추가적으로 행정도시 이전이 확정됐다.
서울에 남는 행정부 기관은 통일 외교 법무 국방 행정자치 여성부 등 6개 중앙 부처뿐이다.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자문 기관과 금융감독위원회 등 수도권 잔류 필요성이 큰 기관도 이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행정수도의 구상은 중앙 행정부처의 지방 이전이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정부 기능의 이원화라는 '소프트웨어'의 분리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총리실의 권한 강화와 맞물리며 국방 외교 등 대외업무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內治)와 관련된 업무는 총리실이 책임지는 분권적 국정 운영시스템이 행정도시 건설과 맞물리며 구조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이 같은 이전 계획은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이 완료되고 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이 시작되는 오는 2012년 이후에나 현실화될 전망이어서 다소 미세 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제는 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비효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다.
대통령과 총리가 역할을 분담하는 이른바 책임총리제를 통해 이러한 비효율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정기국회가 열릴 때마다 중앙부처 국장급 고위간부 대부분이 국회에 상주하는 등의 관행에 비춰 업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직까지 대면접촉에 의존하는 부처 간 업무협조 관행이 단기간 내 해소될지도 의문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