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 356억 특별이익 강세 ‥ 유한킴벌리에 '기저귀 특허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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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이 다국적 기저귀 제조업체인 유한킴벌리와의 '기저귀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급등세를 타고 있다.
반면 유한킴벌리 지분 30%를 보유한 유한양행은 주가가 하락했다.
LG생활건강은 24일 3.39% 오른 6만1000원에 마감됐다.
장중 6만20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날 기저귀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게 호재로 작용했다.
윤효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승소로 배상위험 준비금 356억원이 올 4분기에 특별이익으로 잡힐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 순이익은 당초 예상치보다 46%가량 늘어난 807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윤 연구원은 그러나 "이번 소송 결과는 일회성 이익인 만큼 내년 영업실적 전망치를 변경할 만한 요인은 못된다"며 목표주가는 종전대로 6만5000원을 유지했다.
반면 유한양행은 이번 소송 결과가 악재로 작용,이날 3.40% 떨어진 18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LG생활건강과 유한킴벌리는 그동안 일회용 기저귀 안쪽에 부착하는 '샘 방지용 날개(플랩)' 특허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03년 1심에서 패소했지만 이번 2심에서는 승소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