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H건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현직 군장성들을 수사한 사건이 불순한 동기에서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4일 자신들의 '제보'로 시작된 경찰의 공사수주 비리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협박,건설사에서 9억원을 갈취한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하청업체 K사 전 대표 이 모씨와 윤 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찰청 특수수사과 직원들과 고향 선후배 관계 등으로 얽힌 윤씨와 함께 2003년 5월께 당시 H건설 김 모 상무가 공사수주 리베이트 대가로 4억5000만원을 가로챘다고 제보했다. 조사 결과 윤씨 등은 경찰 수사가 파장을 일으키자 H건설을 직접 찾아가 사장 등 임원 10여명을 만난 뒤 "수사팀 경찰관들을 잘 알고 있으니 수사를 축소시키겠다"며 현금 10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제보 내용은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