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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 … 매매정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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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거래소가 코스닥 업체의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경우 해당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토록 한 관련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25일 "해당 법인이 아닌 대주주나 대표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해당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조회공시를 통해 혐의 사실을 공표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올해 말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과 관련해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를 조치키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확인 시점부터 다음 날 거래 종료시까지 해당 주식의 매매를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시장은 이와 유사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지난 2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코스닥시장 3개사와 유가증권시장 상장 4개사 등 7개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11명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코스닥 업체인 팬텀 선우엔터테인먼트 동원개발만 이름이 알려졌다. 이들 3사는 증선위 결정 직후 거래 중단 조치와 함께 관련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조회공시를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업체들이 유가증권시장 업체들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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