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는 도입 여부나 제도 변경,운용회사 선택 등 모든 사안을 노사 간 의견절충을 통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자칫 노·사 한쪽으로만 유리한 제도를 고집할 경우 노사갈등의 새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제는 연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여러가지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퇴직연금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A:노사합의로 결정할 문제다. 의무는 아니다. Q: 한번 정한 퇴직급여 제도를 변경할 수 있나. A: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가 합의하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 제도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Q:변경 시 종전 제도에서 쌓인 적립액은 어떻게 되나. A:원칙적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변경형태에 따라 새 제도에 합산할 수도 있다. 퇴직금을 연금제로 전환할 경우 퇴직금 적용 근무기간을 소급적용하면 합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확정기여형을 확정급여형으로 바꿀 때에는 합산이 곤란하다. 반대로 확정급여형을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할 때에는 일시금 수령과 합산 모두 가능하다. Q: 퇴직연금 자산관리를 맡은 금융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 A: 계약이 해지돼 급여가 가입자에게 지급된다. 은행은 별도계정으로 관리돼 안전하다. 보험사의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지급보장기구도 설치될 전망이다. Q: 누진 퇴직금제 시행 사업장은 퇴직연금제 전환이 손해인가. A: 사용자가 내는 적립금을 법정기여율(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보다 높게 책정할 경우 이전 퇴직금 이상을 받을 수 있다. Q: 퇴직연금 실시 이전 근무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나. A: 노사합의로 사업장 실정에 맞춰 퇴직연금 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이전 기간으로 소급적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받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도 된다. Q: 일시금과 연금 중 어떤게 유리한가. A: 연금이 유리하다. 일시금은 금액이 커 소득세 납부 시 세율이 높은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금은 오랜 기간 세금을 조금씩만 내면 된다. Q: 연금담보대출이나 중간정산도 가능한가. A: 담보대출은 DB,DC형 모두 예상 퇴직연금급여액의 절반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중도인출은 DC형에 한해 주택구입이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천재 사변이 일어날 경우만 허용된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나. A: 사업주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적용된다. 다만 사용자의 부담은 일반 사업장의 절반 수준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Q: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ㆍ확정기여(DC)형ㆍ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예컨대 기존 근로자는 퇴직금제를,신입사원은 퇴직연금제를 실시하는 방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