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한방테마 상가인 '한방천하' 시행사를 상대로 법원에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포스코건설은 "페어메이트가 서울 경동시장에서 '한방천하'를 3년째 분양하고 있으나 분양률이 52%에 불과하다"며 "분양 저조로 페어메이트가 대출받은 320억원을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떠안아야 할 지경이므로 페어메이트의 분양사업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27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또 "페어메이트에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으나 50억원을 유용했고,분양계약서를 담보로 39억원의 사채를 빌려 쓴 것으로 파악돼 정상적인 분양과 공사 완료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