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부진으로 주가가 저평가받거나 가격 형성이 불안정해지는 종목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거래가 부진하면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나서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동성 공급자(LP)'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7일 내년 첫 거래일인 1월2일부터 유동성 공급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LP제도란 상장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LP)가 해당 종목의 매도·매수 호가 차이가 클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호가를 제시,원활한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다. LP는 정규 거래 시간 중 최우선 매도와 매수 호가 간 가격 차이가 3%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매매 수량 단위의 5배 이상 의무 호가를 양방향으로 제출해야 한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