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7:27
수정2006.04.03 07:29
증권선물거래소가 연내 목표로 추진 중이던 외국기업 상장 유치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거래소의 외국주 상장 추진에 대해 "너무 서두르고 있다"며 외국주 상장관련 규정 개정안의 보완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27일 "증권선물거래소가 지난달 18일 중국에서 개최한 상장 설명회에 맞춰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위원들이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주 상장을 위해 중국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비슷한 상장요건과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금감위에선 외국과 회계기준이 다르고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관련규정 개정을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감위 관계자는 "일부 위원들은 외국기업의 분식회계나 시세조종,내부자 거래에 대한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 열리는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논의 예정이던 외국주 상장규정 개정안은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