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고 한은에 시중은행의 외환거래를 공동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등 내년부터 외환시장 감독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마련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한은이 독점하던 외환전산망에 금감원이 접근,개별 거래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은은 외환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은행에 직접 요구하거나 금감원과 함께 은행을 포함한 모든 외환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