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이번 주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키로 함에 따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민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현)는 29일 2차 회의를 열고 '대(對) 국민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선언문에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위하는 연금개혁 방안을 2월 말까지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 안에 위원장 1명과 여야 각 3명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절충안을 도출한 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재정안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방법과 기금운용 지배구조 문제다.



◆정부 "더 내고 덜 받고"


우선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정안의 핵심은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는 좀 더 내고 연금액은 줄이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골격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오는 2047년께 적립기금이 바닥 나 연금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2008년부터 연금액(받는 돈)을 은퇴 전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추고,보험료율(내는 돈)을 소득의 9%에서 2030년까지 15.9%로 올려 우선 2070년까지 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정부 안의 골자다.



◆야 "기초-소득비례연금 이원화"


한나라당은 이에 반해 현재 연금 시스템으로는 전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본 취지를 살릴 수 없으니 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완전 소득비례연금으로 쪼개자고 주장한다.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노후에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저소득층이 수두룩한 마당에 정부 안 가지고는 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조금도 해소하지 못한 채 기금고갈 시기만 늦출 뿐이라는 이유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정부가 일정액(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20%)을 기초연금으로 주고,여기에 개인이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돌려주는 소득 비례연금(보험료는 월 소득의 7%,연금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20%)을 선택적으로 덧붙이는 안을 제안해 놨다.



◆여 "보험료 인상 논의는 나중에"


열린우리당은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당장 내년에 10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등 재정부담이 막대한 만큼 기초연금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정부 안을 토대로 개선하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층 노인에게 효도연금을 월 10만원씩 지급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해 두고 있다.


또 연금 지급 수준은 정부 안대로 내리되,보험료 인상은 2008년 이후에 다시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타결은 여전히 난망


정치권이 3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연금법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냈지만 타결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는 게 국회 안팎의 관측이다.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한 데다 특위 활동 기간이 내년 2월28일까지 석 달여밖에 남지 않아서다.


그러나 일단 연금법이 여야 간 협상테이블에 오른 것 자체가 고무적이란 반응들이 적지 않다.


이석현 특위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조만간 제시하면 한나라당과 대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