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펌 '몸집 불리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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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대형화한다
로펌들은 먼저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원스톱 서비스로 무장한 외국 로펌들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다.
로펌업계 2위인 광장과 6위인 율촌이 올해 각각 제일특허사무소와 명문특허사무소를 흡수 합병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외국에선 변호사가 변리사와 세무사직을 겸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도 이들 전문 직종 간 합종연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소형 로펌들도 '짝짓기'에 열중이다.
국내에 진출할 외국계 로펌과 제휴하거나 이들로부터 사건을 재위탁받기 위해선 소속 변호사가 최소한 30명 선은 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지난 4월 법률사무소 장&한과 C&K가 합쳐 만들어진 장한C&K는 2차 합병에 나섰다.
이미 기업과 파이낸싱쪽 자문업무에 강점을 지닌 J법무법인과의 합병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법무법인 바른이 김·장·리 법률사무소와 합병해 국내 7위 로펌으로 부상했다.
또 지난 7월에는 법무법인 명인 및 법무법인 리더스가 하나로 합쳐 법무법인 에이스로 새롭게 출발했다.
신규 멤버 영입 작업도 한창이다.
법무법인 서정은 지난해 말 30명이던 소속 변호사를 41명으로 늘렸다.
정평(20→26명) 신우(13→20명) 등도 중견 로펌 반열에 오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서정의 전익수 변호사는 "사건수임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규모의 대형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거함들이 몰려온다
매출액 기준 세계 100대 로펌 가운데 최상위 98개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들 로펌이다.
세계 10대 로펌의 평균 변호사 수는 921명(2002년 기준)으로 1997년 621명에서 48% 증가했다.
주로 독일 프랑스 등 EU 국가들 로펌을 흡수 합병한 결과다.
영미계 로펌들의 가공할 만한 위력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독일의 경우 법률시장 개방 후 대부분 영미계 로펌에 잠식돼 10대 로펌 중 토종은 1개만 남았다.
독일 변호사의 10% 정도는 부업을 가지고 있으며, 자격증을 반납한 변호사도 16%(2002년 기준)에 달한다는 조사보고서도 있다.
지난 4월 법률시장을 전면 개방한 일본의 경우 5대 로펌 중 4개가 개방 직전 중·대형 로펌 간 합병으로 탄생했을 만큼 개방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통'으로 불리는 법무법인 소명의 경수근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1987년 4월 처음 시장을 개방한 이후 17년 동안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했는 데도 그 파급력은 대단하다"고 말했다.
1992년 상호주의에 입각해 시장을 부분 개방한 중국에는 2000년까지 15개 국가,92개 로펌이 진출했다.
○시장개방에 적극 대처해야
국내 법률시장 개방도 코앞에 닥쳤다.
WTO(세계무역기구)에서 2001년 11월부터 진행 중인 개방협상 시한이 올해 말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국내 로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아예 고민조차 하지 않는 로펌도 상당수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법무부 김형준 검사는 '법률시장 개방협상 현황과 향후과제'라는 논문에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섭외업무를 주로 하는 중·소형 로펌과 대형 로펌 순으로 직접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한국 실정에 맞는 제한적 제휴 형태 등에 대한 연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