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재임용에 탈락한 사립대 교수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23일 전 서라벌대(옛 경주전문대) 조교수 황모씨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학교 측은 황씨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다시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임용 심사 당시 학교 측은 원고에게 연구 실적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하지 않는 등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원고가 학교 재단이사장의 사위 김모씨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돕지 않은 데 따른 보복 성격이 짙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는 재임용 거부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게 되어 있던 개정 이전 사립학교법에 대해 200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이 소급 적용됐다. 황씨는 1997년 8월 재임용을 거부당하자 자신이 재단이사장 사위의 개인연설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연구·교육 활동과 무관한 일이 재임용 거부 사유가 되었다고 판단,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