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스톡옵션제도 개선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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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장회사 임원들은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여야가 이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증권거래법을 개정키로 합의한 까닭이다.
이번 결정은 한마디로 잘한 일이다.
아무리 선의(善意)로 해석하더라도 이사회가 자신들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것은 절차상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을 손상시킬 가능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사실 스톡옵션제도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영진들에게 막대한 성공보수를 보장함으로써 최선을 다해 회사경영에 임하도록 만드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수익극대화와 단기실적에 얽매이게 만드는 등의 부작용도 결코 만만치 않은 까닭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이 제도 도입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실적향상을 이룬 기업들이 즐비하고 일순간에 거금을 손에 쥐며 스타 CEO(최고경영자)로 부상한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엔론이나 월드컴의 사례가 보여주듯 스톡옵션의 유혹은 천문학적 규모의 회계부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 경영진들이 과도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성장동력을 잠식하거나,주가관리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자사주(自社株)를 매입하기도 하고,이 제도가 기업내 알력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노출돼 온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사회가 스톡옵션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게 되면 이 같은 문제점들도 상당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주총회를 거치는 동안 스톡옵션의 수혜 대상이나 규모 등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고, 그리 되면 무리한 주가관리나 회계조작에 대한 유인(誘因)도 크게 감소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스톡옵션제도의 부정적 측면들이 한꺼번에 모두 해소될 리는 만무하다.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스톡옵션제도의 공과(功過)를 다시한번 짚어보고 이를 제도 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일일 것이다.
경영성과를 유도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이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우리 경제, 우리 기업문화에 맞게 재가공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