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다음달부터 허용 .. 4층이상만 대피공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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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초부터 합법화하는 발코니 트기 때 아파트 1~3층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발코니 트기 허용 방안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대통령 재가,관보 게재 등을 거쳐 다음 달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발코니 트기를 전면 허용하되 화재 발생시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옆집과 공동 또는 가구별로 의무화하는 대피공간은 지상 4층 이상에만 설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3층 이하에 사는 가구는 별도의 대피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발코니를 틀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발코니에 설치한 이웃집과의 경계벽이 허물기 쉬운 경량구조이거나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도 대피공간 설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3층 이하는 불이 났을 때 현관 쪽 계단을 이용할 수 없더라도 창문 등을 통해 주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어 대피공간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