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내달 시행] (下) "추가 세제혜택 힘들어"…관련부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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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재정경제부 등 퇴직연금 시행 관련 부처는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 "당장은 들어주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별도의 세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다만 정부는 향후 퇴직연금제도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각종 세제 혜택과 안전장치 추가 마련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근로자가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과거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했다.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연금액이 클수록 혜택이 적어지도록 되어 있는 기존 금액 구간별 혜택 범위를 재조정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 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범위도 종전 50%에서 40%로 인하됐다.
중장기적으로 인정범위를 더욱 낮춰 연금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40% 인정되는 현 상황에서 연금에 대한 세금부담은 일시금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연간 1억원의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344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이를 20년 확정연금(할인율 3.5% 적용)으로 받으면 세액이 145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현재 300만원으로 돼 있는 추가불입 한도(DC형)를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의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편법 설정할 경우 부당한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다"며 "자칫하면 고액연봉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