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휴대폰 단순소지자 구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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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이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 휴대폰 등을 소지했다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내년 시험 응시자격까지 박탈당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들 학생의 구제방안과 관련,"몇몇 케이스에 대해 법률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검토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교육부 관계자는 "법의 안정성이나 향후 시험관리 등의 측면에서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다 적발된 학생들의 올해 수능성적을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국회가 소급입법해 내년 시험까지 치르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을 없앤다면 이들이 내년 시험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침에서 '휴대폰 소지 자체를 부정행위'라고 규정해왔으며 국회는 지난 16일 부정행위자에 대해 그 다음 해 시험까지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휴대폰 반입으로 인한 시험자격 박탈은 지난 해와 같은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법의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대전제 아래 구제방안이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도 "휴대폰 반입학생에게 내년 시험 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다"며 "교육부가 이들 학생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요구하고 필요하면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8일 실수로 휴대폰을 들고 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학생들이 소급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